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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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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대출 |
Ⅰ.서비스 요약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리로 전세자금을 지원 해주는 서비스
Ⅱ.개요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연 2% 금리로 지역별 전
세보증금 범위 내에서 최대 4,900만원(3자녀 이상 세대는 5,600만원)까지 5개 기금취급은행(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을 통하여 전세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민간 위탁 형태의 대출 서비스
Ⅲ.대상
○ 신청 자격
-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로 부양 가족이 있는 만20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로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지불한 자
○ 지원이 어려운 경우
- 지자체 추천시 중형이상 차량을 소지한 경우
- 각 지역별 임차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영구,국민(다가구매입임대 포함)임대주택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및 거주자
-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의 위 내용과 동일시 불가
★ 가구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 기준 최저생계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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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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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2배) |
1,008,688 |
1,717,494 |
2,221,838 |
2,726,182 |
3,230,526 |
Ⅳ.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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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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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
o 임차전용면적 85㎡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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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o 4,900만원(3자녀이상 세대는 5,600만원) 한도내에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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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o 15년 원리금균등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원리금균등상환 + 일시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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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o 연리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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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o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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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은행 |
o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
○ 지역별 전세보증금 기준 (3자녀 이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8,000만원 (9,000만원 이하)
- 수도권 기타지역 및 광역시 : 5,000만원 (6,000만원 이하)
- 기타기역 : 4,000만원(5,000만원 이하)
Ⅴ.신청방법
대출상담(우리, 농협, 신한, 하나, 기업은행) → 융자대상자추천(시․군․구) → 대출신청(우리, 농협, 신한, 하나, 기업은행) → 대출금지급
Ⅵ.문의
● 우리은행 고객센터 (☎ 080-365-5000)
● 농협은행 고객센터 (☎ 1588-2100)
● 신한은행 고객센터 (☎1599-8000)
● 하나은행 고객센터 (☎ 1599-1111)
● 기업은행 고객센터 (☎ 1566-2566)
Ⅶ.사이트/자료
☞ 우리은행 (링크:http://www.wooribank.com/)
☞ 농협은행 (링크:http://www.nonghyup.com/)
☞ 신한은행 (링크:http://www.shinhan.com/)
☞ 하나은행 (링크:http://www.hanabank.com/)
☞ 기업은행 (링크:http://www.ibk.co.kr/home.html)
Ⅷ.근거법령
주택법 제63조제1항제9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