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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의체 구성, 20~30명 일반 국민도 참여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xfilek99@mdtoday.co.kr)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존엄사’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21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이달 안에 구성될 사회적협의체는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이 주도하고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또한 사회적협의체와는 별도로 20~30명 규모의 일반 국민도 참여토록 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들로부터 논의될 사안은 과거 김 할머니의 국내 첫 연명치료 중단 당시 구성됐던 협의체에서 논란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의 연장이다.
협의체는 2010년 7월에 활동을 종료하면서 연명치료 중단의 범위 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임종 직전의 식물인간을 포함한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인공호흡기와 심폐소생술 등 특수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였다.
또한 말기환자가 연명치료 중단을 원할 경우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민법상 성인은 의향서 작성 전 담당의사와 상담 후 2주 이상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구속력이 없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았다.
한편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논란은 지난 2009년 5월 대법원이 처음으로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한 달 뒤 세브란스병원에 입원 중이던 김 할머니에 대해 국내 처음으로 연명치료 중단 방식의 존엄사가 공식 시행되면서 논란의 파장은 더욱 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가족의 고통도 있고 합의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며 “연명치료에 대한 문의가 하루에 2건 온적도 있고 관심있는 사람도 많고 가족이 하는 경우 또는 연세 있으신 분들이 직접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21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이달 안에 구성될 사회적협의체는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이 주도하고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또한 사회적협의체와는 별도로 20~30명 규모의 일반 국민도 참여토록 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들로부터 논의될 사안은 과거 김 할머니의 국내 첫 연명치료 중단 당시 구성됐던 협의체에서 논란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의 연장이다.
협의체는 2010년 7월에 활동을 종료하면서 연명치료 중단의 범위 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임종 직전의 식물인간을 포함한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인공호흡기와 심폐소생술 등 특수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였다.
또한 말기환자가 연명치료 중단을 원할 경우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민법상 성인은 의향서 작성 전 담당의사와 상담 후 2주 이상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구속력이 없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았다.
한편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논란은 지난 2009년 5월 대법원이 처음으로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한 달 뒤 세브란스병원에 입원 중이던 김 할머니에 대해 국내 처음으로 연명치료 중단 방식의 존엄사가 공식 시행되면서 논란의 파장은 더욱 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가족의 고통도 있고 합의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며 “연명치료에 대한 문의가 하루에 2건 온적도 있고 관심있는 사람도 많고 가족이 하는 경우 또는 연세 있으신 분들이 직접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xfilek99@md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