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원 “부가세 부과로 인해 정부 손해 더 클 것”

올 7월1일부터 모든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는 가운데 소외계층 등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례가 많아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민주당)은 27일 이낙연 의원(민주당)과 공동으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 날 오제세 의원은 “정부가 세수증대를 위해 반려동물의 모든 진료비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사람과 동물간의 소중한 생명권을 침해하는 한편, 동물로부터 유래될 수 있는 인수공통 감염병 등에 대한 공중보건 관리가 악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의원은 “독거노인, 신체장애인, 정신발달장애인과 같은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에서 치료목적 또는 정신적 안정감 등을 위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이낙연 의원은 부가가치세 부과로 인한 이익보다는 손해가 더할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낙연 의원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부과)조세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시행령으로 세금을 매기는 발생”이라며 “부가가치세 부과로 인한 이익은 미미하고 오히려 부가가치세를 매겨서 유기견 등이 발생해 유기견 대책으로 인한 예산이 더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러한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를 막기 위해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에서 개류 중이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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