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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변호사 ‘FTA로 인한 국가 금연정책의 위협 사례’ 통해 주장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xfilek99@mdtoday.co.kr)
자유무역협정(FTA)로 인해 국가의 금연정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주최한 ‘한미FTA와 금연 정책 심포지엄’에서 김성수 변호사는 FTA로 인한 국가 금연정책의 위협 사례라는 주제를 통해 26일 이 같이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미국 등 선진각국의 주요 담배회사들의 경우 그 경제력과 법률운용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여러나라 정부의 금연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FTA에 포함된 투자자-정부 중재 규정(ISD)에 의해 투자자가 국제 투자 분쟁해결 센터(ICSID)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어 정부는 이 중재기관의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담배회사들이 투자자-정부 중재제도를 활용해 진출국 정부의 금연정책을 좌절시키거나 위축시킨 사례를 소개했다.
1994년 담배갑 단순포장 방식의 입법규제를 시도한 캐나다는 미국의 레이놀즈 담배회사가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불법적인 몰수라고 주장함에 따라 개나타 정부에게 보상금으로 수억 달러를 요구했다.
자유무역협정의 투자자중재제도를 제기한다는 단순한 위협만으로도 의회의 담배갑 단순포장 규제법안 심의는 크게 영향을 받았고 결국 정부는 입법시행을 단념하게 됐다.
또한 2010년에는 우루과이가 2011년에는 호주가 미국 기반 세계적 담배회사 필립모리스의 스위스 및 홍콩 지사를 통해 국가 금연정책 입법에 대한 국제중재 신청을 당했다.
김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국내 대통령령등 관련 규정을 통해 국내외 담배회사들의 담배마켓팅을 규제하고 이를 제한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한 지원을 엄격히 금지한다”며 “하지만 외국 정부의 강력한 담배마켓팅 규제 정책에 대해 미국 등 선진각국 담배회사들이 무분별한 국제 분쟁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이런 분쟁 제기는 각국 정부로 하여금 금연정책 입법을 시도함에 있어 국내법과 제도는 물론이고 외국 담배회사의 공격적 법률전쟁을 고래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주최한 ‘한미FTA와 금연 정책 심포지엄’에서 김성수 변호사는 FTA로 인한 국가 금연정책의 위협 사례라는 주제를 통해 26일 이 같이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미국 등 선진각국의 주요 담배회사들의 경우 그 경제력과 법률운용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여러나라 정부의 금연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FTA에 포함된 투자자-정부 중재 규정(ISD)에 의해 투자자가 국제 투자 분쟁해결 센터(ICSID)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어 정부는 이 중재기관의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담배회사들이 투자자-정부 중재제도를 활용해 진출국 정부의 금연정책을 좌절시키거나 위축시킨 사례를 소개했다.
1994년 담배갑 단순포장 방식의 입법규제를 시도한 캐나다는 미국의 레이놀즈 담배회사가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불법적인 몰수라고 주장함에 따라 개나타 정부에게 보상금으로 수억 달러를 요구했다.
자유무역협정의 투자자중재제도를 제기한다는 단순한 위협만으로도 의회의 담배갑 단순포장 규제법안 심의는 크게 영향을 받았고 결국 정부는 입법시행을 단념하게 됐다.
또한 2010년에는 우루과이가 2011년에는 호주가 미국 기반 세계적 담배회사 필립모리스의 스위스 및 홍콩 지사를 통해 국가 금연정책 입법에 대한 국제중재 신청을 당했다.
김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국내 대통령령등 관련 규정을 통해 국내외 담배회사들의 담배마켓팅을 규제하고 이를 제한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한 지원을 엄격히 금지한다”며 “하지만 외국 정부의 강력한 담배마켓팅 규제 정책에 대해 미국 등 선진각국 담배회사들이 무분별한 국제 분쟁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이런 분쟁 제기는 각국 정부로 하여금 금연정책 입법을 시도함에 있어 국내법과 제도는 물론이고 외국 담배회사의 공격적 법률전쟁을 고래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xfilek99@md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