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안전관리기본법 개정
휴대폰에 재난문자방송 수신기능 탑재가 의무화된다.

소방방재청(이하 소방청)은 태풍, 홍수, 폭설, 지진 등 각종 재난 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2013년 1월1일부터 출시되는 모든 휴대폰에 대해 긴급 재난문자방송 수신기능이 의무적으로 탑재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배경은 불시에 발생하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국민에게 긴급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알리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으로 방송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수신기 제조사는 각종 긴급 재난정보를 휴대폰 사용자의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되도록 방송·통신 기기에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된다.

2013년 1월1일부터 출시되는 휴대폰은 재난문자방송 수신기능을 갖추어 재해발생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인명피해 최소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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