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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암 진단 보험상품은 보장범위, 면책기간 등이 상이하고 상품구조가 매우 복잡해 보험 가입시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5일 두 번째 암 진단비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고 민원발생을 예방하고자 동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두 번째 암 진단비 보험이란 보험가입 후 두 번째로 발생된 일반암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크게 3가지 유형의 상품으로 구분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첫 번째 암이 진단 확정되고 1년 이후에 첫 번째 암이 진단된 기관과 다른 기관에 발생한 원발암과 전이암을 보장하는 상품이 있다.
또한 2년 이후에 모든 기관에 발생한 원발암, 전이암, 재발암 및 잔류암을 보장하는 상품이 있고 1년 이후에 모든 기관에 발생한 원발암, 전이암 및 재발암을 보장하는 상품이 있다.
우선 보장범위와 보험료 납입기간이 달라 보험가입 전에 꼼꼼히 비교해봐야 한다. 두 번째 암이 발생한 기관이 첫 번째 암과 다를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과 첫 번ㅉ 암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상품이 있다. 또한 상품별로 보장하는 일반암의 범위, 보장개시일 및 보험료 납입기간도 상이하다.
아울러 보장하지 않는 두 번째 암에 대해서도 완치후 5년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첫 번째 암으로 인해 추가적인 진단 또는 치료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두 번째 암 보장 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부터 첫 번째 암이 진단된 기관에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와 더불어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다. 두 번째 암 진단비 보험상품은 대부분 갱신형보험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갱신시마다 연령 및 손해율 증가로 인해 갱신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어 보험가입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향후 예상 갱신보험료를 상품안내장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보험 가입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의해를 돕기위해 주요 테마별로 보험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선정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5일 두 번째 암 진단비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고 민원발생을 예방하고자 동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두 번째 암 진단비 보험이란 보험가입 후 두 번째로 발생된 일반암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크게 3가지 유형의 상품으로 구분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첫 번째 암이 진단 확정되고 1년 이후에 첫 번째 암이 진단된 기관과 다른 기관에 발생한 원발암과 전이암을 보장하는 상품이 있다.
또한 2년 이후에 모든 기관에 발생한 원발암, 전이암, 재발암 및 잔류암을 보장하는 상품이 있고 1년 이후에 모든 기관에 발생한 원발암, 전이암 및 재발암을 보장하는 상품이 있다.
우선 보장범위와 보험료 납입기간이 달라 보험가입 전에 꼼꼼히 비교해봐야 한다. 두 번째 암이 발생한 기관이 첫 번째 암과 다를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과 첫 번ㅉ 암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상품이 있다. 또한 상품별로 보장하는 일반암의 범위, 보장개시일 및 보험료 납입기간도 상이하다.
아울러 보장하지 않는 두 번째 암에 대해서도 완치후 5년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첫 번째 암으로 인해 추가적인 진단 또는 치료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두 번째 암 보장 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부터 첫 번째 암이 진단된 기관에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와 더불어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다. 두 번째 암 진단비 보험상품은 대부분 갱신형보험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갱신시마다 연령 및 손해율 증가로 인해 갱신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어 보험가입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향후 예상 갱신보험료를 상품안내장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보험 가입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의해를 돕기위해 주요 테마별로 보험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선정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