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병원측 의료과실인정 "40% 책임 있어"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분만 직후 이상이 발견된 태아에 대한 응급처치가 늦어져 뇌성마비로 발전된 것에 대해 병원에게 4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30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17부는 분만 과정에서 태아의 ‘저산소증’을 뒤늦게 발견·응급처치 미실행으로 뇌성마비로 발전되도록 만들었다는 점이 인정돼 서울 모 산부인과 병원장은 황모군과 그 부모에게 위자료 총 4억6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1월 출산을 위해 산부인과를 찾은 유모씨는 태아의 심박동감소 소견이 있다는 이유로 제왕절개술을 진행 해 황모군을 출산했으나 출생 직후 ‘저산소성 뇌손상’증상이 의심돼 큰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다.

이에 대해 황모씨 부부는 태아가 출생 직후 이상 증상을 보였음에도 아무런 응급 조치 없이 방치했기 때문이라며 해당 산부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재판부는 “분만 1기에 최소한 30분 간격으로 확인해야 할 태아의 심박동 확인을 1시간 간격으로 확인해 태아의 ‘저산소증’을 뒤늦게 발견한 점과 확인 후 그에 대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아 뇌성마비로 발전한 것에 대해 병원측 의료과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산모가 ‘골반협착’ 증상이 보임에도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해 태아의 ‘저산소증’을 유발시켰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고의 책임 비율은 40%로 제한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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